배포일시 | 2017. 11. 28.(화) | 담당부서 | 식품안전과장 박진옥 | 062)613-4350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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“겨울철 노로바이러스 식중독 주의하세요”
- 생굴 섭취 주의․손씻기 생활화로 예방
○ 광주광역시는 겨울철에도 노로바이러스 감염으로 추정되는 식중독 의심환자가 발생하므로 개인위생과 식품위생 관리를 철저히 해줄 것을 당부했다.
○ 노로바이러스는 급성 위장염을 일으키는 감염형 바이러스로, 다른 바이러스에 비해 저온에서도 생존력이 강해 여름뿐만 아니라 겨울에도 안심할 수 없다.
○ 노로바이러스 식중독은 최근 5년 동안 전국적으로 해마다 평균 50건 이상 발생, 특히 추워지는 11월에서 2월 사이 급격히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.
○ 노로바이러스에 오염된 지하수, 해수 등이 채소, 과일류, 패류, 생굴 등 어패류 등을 통해 감염될 수 있고, 노로바이러스 감염자와 직․간적적인 접촉으로도 쉽게 전파될 수 있다.
※노로바이러스 식중독 원인 분석 결과 오염된 지하수나 어패류에 의한 식중독이 가장 많이 발생
○ 노로바이러스 식중독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화장실 사용 후, 귀가 후, 조리 전에 손 씻기를 생활화하고, 굴 등 수산물은 되도록 익혀 먹고 지하수는 반드시 끓여 마셔야 한다. 특히 구토, 설사 등 노로바이러스 감염이 의심될 경우 즉시 의료기관을 방문해 의사의 지시를 따라야 한다.
○ 한편, 광주시는 노로바이러스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감염정보를 제공하고 예방법 안내 등 홍보에 주력, 타 지역에 비해 식중독 발생률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.
※ 2017년 11월 현재 식중독 발생 현황
- 광주 2건 28명, 인천 26건 176, 부산 14건 313명, 대구 17건 83명, 대전 5건 197명, 울산 7건 64명
※ 붙임 : 노로바이러스 감염경로 및 예방 요령
□ 노로바이러스 감염경로

- 감염경로 : 사람 간 접촉, 병원 내 감염, 지하수, 식품(패류 등)
- 잠 복 기 : 평균 1-2일
- 주요증상 : 메스꺼움, 구토, 설사, 복통, 두통, 오한 및 근육통
□ 예방요령
<개인위생관리 요령>
○ 화장실 사용 후, 귀가 후, 조리 전에 손 씻기를 생활화해야 한다.
- 특히, 노로바이러스는 입자가 작고 표면 부착력이 강하므로 30초 이상비누나 세정제를 이용하여 손가락, 손등까지 깨끗이 씻고 흐르는 물로 헹궈야 한다.
○ 구토, 설사 등 노로바이러스 감염이 의심될 경우 즉시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의사의 지시를 따라야 한다.
○ 노로바이러스 식중독은 환자의 침, 오염된 손을 통해서도 감염될 수 있어 화장실, 변기, 문손잡이 등은 가정용 염소 소독제로 40배 희석(염소농도 1,000ppm)하여 소독하는 것이 좋다.
- 또한 환자의 구토물은 위생용 비닐장갑 등을 끼고 오염이 확산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치우고, 바닥은 반드시 소독해야 한다.
※ 가정용 염소 소독제(4%) 40배 희석 방법(1,000ml 제조 시) : 물 975ml + 염소 소독제 25ml
○ 굴 등 수산물은 되도록 익혀 먹고 지하수는 반드시 끓여 마셔야 한다.
- 노로바이러스는 열에 강하기 때문에 조리음식은 중심온도 85℃, 1분 이상에서 익혀야 하며, 채소·과일은 깨끗한 물로 세척한 후 섭취해야 한다.
<집단급식소, 음식점 등의 조리실 내 위생관리 요령>
○ 구토, 설사 등의 증상이 있는 사람은 식품 조리 참여를 즉시 중단하고, 증상이 회복된 후 최소 1주일 이상 조리에 참여하지 말아야 한다.
○ 조리 기구는 열탕 또는 염소소독으로 철저하게 세척 및 소독해야 하며, 조리대와 개수대는 중성세제나 200배 희석한 염소 소독제로 소독한다.
※ 가정용 염소 소독제(4%) 200배 희석 방법(1,000ml 제조 시) : 물 995ml + 염소 소독제 5ml
<지하수의 노로바이러스 오염예방 요령>
○ 정기적으로 수질을 검사하여 오염여부를 확인하고, 지하수가 하천수, 정화조 오염수 등의 유입으로 오염되지 않도록 지하수 관정 관리를 철저히 한다.
○ 물탱크를 정기적으로 청소(6개월에 1회 이상)하고, 오염이 의심될 때는 지하수 사용을 중지하고 노로바이러스 등 검사를 실시한다.
○ 집단급식소에서 식품용수로 지하수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용수저장탱크에 염소자동주입기 등 소독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.
<붙임 2> 월별 노로바이러스 식중독 발생현황 (전국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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